안녕하세요~슬기로운 체리피커 입니다.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자녀),
교육비공제, 보험공제,등등
어떻게 소득을 관리 하고
연말정산 전략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토해낼수도,
돌려 받는 세금이
많아 질수도 있는데요.
보통,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유리하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별 공제항목별로
기준이 달라,
때로는, 연봉이 적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니,
연말 정산 계획을
세워 적용하는것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절세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존속, 형제자매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경우,
부부중
1명이 받으면 나머지 1명은
받을수 없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높은 쪽이(소득이 많은쪽)
유리해요.
그 이유는
과세구간, 즉
세금을 매긴는 기준금액
줄어들어
결정세액이
줄어 들기 때문이죠.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는 경우
인적공제로
소득공제 150만원
기본공제 받을수 있어요
인적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정금액 이하여야 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총급여액이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최소 사용기준이 있어
종합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유리해요.
즉,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넘겨야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금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이죠.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에요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해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세액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동영상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29645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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