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체리피커 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요약정리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최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화제가 되고있고요,
21년 10월 부터 시행되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꺼지만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재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꺼 같아요~
서울시 손실보상금 관련:
2022.01.12 - [생활속 정보] - 서울시 손실보상금 100만원,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긴급생계비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50만원, 서울시 생존지원금
서울시 손실보상금 100만원,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긴급생계비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50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체리피커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2년 1월 12일 , 서울시의회는 22년 서울시 예산 중,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생존지원금으로 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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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이라해서
대상이 안 되는줄로 잘못 아시고
신청 안하신 분들도 있을꺼 같아요.
아래 표 참고하시어
지자체별 상이하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셔요~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 지급 기준 및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일평균 손실액 이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2.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 위반시,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3. 보정률
손실액의 80%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80%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였다고 하네요
4. 보상금액의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한다고 하네요~
많은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1억이 부족할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보상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 있구요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신청인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및 접수를 하면
보상금 결정 및 통지 그리고
지급이 2일이내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하여 신청 가능 하며,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 (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2.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
신청 대상
①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신청방법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하여 신청 가능 하며,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신청 가능 합니다.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장.kr 웹싸이트를 방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참고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 입니다.
아래글 참고 하세요.
2022.01.04 - [생활속 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 슬기로운 체리피커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 감소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죠~ ㅠ.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smartcherry.tistory.com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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