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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주휴수당, 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 월 환산액

by Smart 체리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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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체리피커 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이어져서 인가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제 생활에서 체감 물가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ㅜ. ㅜ 22년 물가상승률이 2%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2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오늘은 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2년. 1.1 ~ 2022.12.31 적용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914,440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법 예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단순 정보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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