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체리피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당겨서 연납으로 1번에 내면 9.15%를 할인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0년까지는 연납시 10% 할인이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9.15%로 할인폭이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6월과 12월에 어차피 내야 할 지방세를 1월에 당겨서 내는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3월에 연납신청하면 7.5% 할인, 6월에 신청하면 5% 할인, 9월에 신청하면 2.5%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할인율이 높은 1월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네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할인율 9.15%)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인율 7.5%)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인율 5%)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인율 2.5%)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세금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카카오페이와 관련이 없지만 어차피 낼 세금이니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커피쿠폰을 100% 주며, 운 좋으면 300만원 주유권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세금총액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있다고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택스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르신 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울인 경우
스마트폰 '서울시 STAX' 앱을 실행하여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경차의 경우에 원래 매년 1회 자동차세를 내지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시면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혹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미리 연납신청으로 납부해놓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는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 연납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매매증명서를 근거하여 일할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받을 계좌를 지정해서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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