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체리피커입니다.
이번 주말부터(2022년 1월 15일 ~ 3월 10일) 시작된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는 자료를 확인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 미리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감한 정보 삭제하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후,
15일 ~19일, 5일 동안 민감한 사항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후 반영된 정보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2021년 연말 정산 변경사항 확인해 보세요.
2022.01.09 - [생활속 정보] - 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소득공제, 21년연말정산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소득공제, 21년연말정산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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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법]
이제, 삭제 요청할 정보가 없는 근로자는, 국체청 홈택스에 들어간 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로 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일괄 제공 확인(동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확인(동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각각의 세액 공제 자료들을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 후 자료들을 PDF 파일로 다운 및 저장이 가능한데요, 이 자료들은, 전산상에 표시된 자료 이므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 내려받기와 조회가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공제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안경/보청기 구입비, 교복비,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등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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